운전자보험 벌금 미납 상태의 청구 절차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접수에 필요한 문서와 납부 후 필요한 문서를 나누어 알 수 있을까요?
약식명령문 외에 확정 사실을 확인할 서류도 필요한가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과 벌금 담보는 별도로 보아야 할까요?
사고 유형과 면책 조항을 증권에서 대조하는 순서도 궁금합니다.
보험사별 접수 기준이 다를 때 담당자에게 어떤 내용을 질문하면 좋을까요?함께 확인할 공식 자료공식 자료 1 · edu.knia.or.kr ↗질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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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일반 댓글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 청구건이시군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벌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 전 청구가 가능한지 가입 보험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별 가입 시점에 따라 벌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가능여부가 상이합니다.
다만 청구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과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다는 것은 구분해서 보셔야 해요.
실제로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404.6) 약관의 청구서류 안내에는 벌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하되,
벌금 납부 전에는 이를 형사재판 확정증명서로 대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형사재판확정증명서는 법원에서 발급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 사례가 모든 보험회사와 가입 시기의 계약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하신 계약에서도 약식명령문과 확정증명서로 납부 전 청구가 가능한지, 추가 서류나 납부 후 보완이 필요한지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세요.
아주 과거 가입자들은 방어비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 부빈입니다.
재판 진행사항이 약식기소로 진행 한다는 안내만 받은 상태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확정까지 된 상태인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수할 때는 정확한 벌금 특약명, 사고일, 약식명령의 확정 여부와 아직 미납이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시면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에서 따로 확인하는 항목이므로 벌금과 같은 서류·조건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보험금 청구 문의와 별개로 벌금 납부기한도 확인해 두세요.
참고: 삼성화재 공식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자보험 안심동행 플러스(2404.6)」 약관, 책자 표시 25쪽 벌금 청구서류 를 참고하여 답변 드립니다.
실제 접수서류와 지급 여부는 가입하신 계약의 약관 및 보험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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