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설명을 못 들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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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청약철회는 30일이내 가입자의 의사를 통해 계약 진행을 취소처리하는걸 의미하고
설명불이핵 자필서명 증권 전달등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중 이루어져야할 중요 부분이
미이행된 부분을 통한 민원으로 계약 취소 처리하는거라 진행 과정 자체가 상이합니다.
지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신건지 가입한지는 얼마나 되신건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주시면 좀더 디테일한 안내가 가능할듯하네요 ^^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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