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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 설명을 못 들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인가요

자녀보험궁금조회 0답변 완료
새 보험의 내용을 다시 읽다가 처음 이해한 설명과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고 있습니다. 보험 청약철회와 계약취소가 같은 제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인지 궁금해요. 신청할 수 있는 이유와 기준일을 구분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청약일이나 서류를 받은 날짜를 어떤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도 알고 싶어요. 처리 방법을 정하기 전에 보험사에 요청할 기록과 설명 항목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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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청약철회는 30일이내 가입자의 의사를 통해 계약 진행을 취소처리하는걸 의미하고 설명불이핵 자필서명 증권 전달등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중 이루어져야할 중요 부분이 미이행된 부분을 통한 민원으로 계약 취소 처리하는거라 진행 과정 자체가 상이합니다. 지금 불완전판매로 인한 계약 취소를 하고 싶은 상황이신건지 가입한지는 얼마나 되신건지 정확한 내용을 말씀주시면 좀더 디테일한 안내가 가능할듯하네요 ^^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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