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후유장해 서류, 치료 종료 안내와 장해 평가 자료를 따로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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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후유장해는 일반 통원비 청구와는 준비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치료가 끝났다는 안내만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이후 남은 기능 제한이 약관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 움직임 제한, 신경 손상, 절단, 시력이나 청력 저하처럼 사고 이후 남은 상태를 객관적인 검사자료와 장해진단서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후유장해 청구 시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복귀했다는 사실과 후유장해 여부도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일을 다시 하고 있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기능장해가 남아 있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일을 쉬고 있다고 해서 바로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해 평가 시기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가입한 약관과 다친 부위,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를 먼저 발급받기보다는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가입한 담보의 장해분류표와 필요한 검사자료를 확인한 뒤, 치료받은 진료과 전문의에게 장해평가가 가능한 시점인지 문의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보험사들도 장해진단서 발급 전 지급담당자와 먼저 상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엑스레이, MRI, 근전도검사, 관절운동범위 측정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현재 치료가 끝났다는 사실보다는 실제로 어떤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한 후유장해 담보의 약관과 장해분류표를 확인하고, 보험사 보상담당자에게 필요한 서류와 평가방법을 문의한 뒤 담당 전문의와 장해진단 가능 시점,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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