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차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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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직원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범위에는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으면서 회사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회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맡기기 전에는 먼저 자동차보험 증권과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의 약관을 확인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서 차량 운행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령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 조건은 별개의 제한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기 전에는 계약관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목적, 임직원 한정특약, 운전자 연령 조건을 보험사에 함께 알려 실제 보상 가능한 운전자인지 확인한 뒤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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