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 차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보험공부중조회 0답변 완료
소규모 회사의 총무가 외부 협력업체에 차량을 맡기는 일을 준비한다고 가정합니다. 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사람도 업무 계약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차량을 운전하는 목적과 업무 지시 관계를 정리해 보험사에 문의하려 합니다. 운전자 범위 특약 외에 연령 조건도 따로 맞춰 볼 생각입니다. 협력업체 담당자의 말만 듣고 운전을 시작하게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차량 사용 전에 계약서와 증권에서 확인할 항목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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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임직원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임직원 범위에는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으면서 회사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도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이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해 회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임직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맡기기 전에는 먼저 자동차보험 증권과 임직원 운전자 한정특약의 약관을 확인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서 차량 운행이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직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연령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운전자 범위와 연령 조건은 별개의 제한이므로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직원이 운전하기 전에는 계약관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목적, 임직원 한정특약, 운전자 연령 조건을 보험사에 함께 알려 실제 보상 가능한 운전자인지 확인한 뒤 차량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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