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화재보험 시설물 구분, 작은 점포의 인테리어와 비품은 어디에 넣어 확인하나요

암보험알아보는중조회 0답변 완료
처음 가게를 준비하는 30대 자영업자가 임대차 계약과 함께 화재 보장을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화재보험 시설물 구분에서 건물 내부 공사와 이동 가능한 비품을 따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의 소유 관계와 가입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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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 시설과 집기비품을 나눌 때는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누가 소유한 물건인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설치한 천장, 벽체 마감, 고정식 칸막이, 붙박이 인테리어 등은 일반적으로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장고, 테이블, 의자, TV, 컴퓨터처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물건은 집기비품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임차인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가 원래 설치해둔 시설이라면 건물주 소유일 수 있고, 임차인이 직접 공사비를 부담해 설치한 인테리어라면 임차인 소유 시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 화재보험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인테리어 공사내역, 집기 구입내역을 확인해 시설과 집기비품의 가입금액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재로 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내 시설이나 집기비품 보장과 별개이기 때문에 임차자배상책임 보장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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