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배상책임 손해 자료, 피해 물건의 구입가격만으로 금액을 정해도 되나요

암보험알아보는중조회 0답변 대기
공동주택에 사는 30대 맞벌이 가정이 이웃과의 분쟁에 대비해 보장을 공부하는 상황입니다. 배상책임 손해 자료를 정리할 때 피해 물건의 사진과 수리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려 합니다. 새 제품의 판매가격을 그대로 배상액으로 약속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책임 유무의 판단과 손해 금액의 산정은 나누어 문의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조사 전에 서로 합의할 내용과 보관할 증빙을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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