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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은 치과에 가기 전에 알아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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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비가 걱정돼서 치아보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치아보험은 미리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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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보험119 성현정 설계사 입니다. 치아보험은 치과에 가기 '전'에, 그리고 치료 계획이 생기기 '최소 3~6개월 전'에 미리 준비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보장 제외)과 감액기간(보험금 삭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면책기간 (가입 후 90일) 가입일로부터 90일 동안은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91일째 되는 날부터 비로소 보장이 개시됩니다. 감액기간 (가입 후 1년~2년) 면책기간(90일)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내에 치료를 받으면 약정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보존치료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 보통 가입 후 1년까지 50% 보장 (1년 이후 100%)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통 가입 후 2년까지 50% 보장 (2년 이후 100%) 가입 시 최근 치과 진료 이력(충치, 치주염, 발치 소견 등)을 보험사에 정확히 고지해야 하며, 진단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치아가 보장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읽기 쉬운 글, 묻기 쉬운 사람, 믿고 맡기는 보험 🍀연락처: 010-8227-1925 🍀채팅상담: https://open.kakao.com/o/sOLwxjCi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성현정,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20517201053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10-8999호(2026-10-30~2027-10-29)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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