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회사 차를 몰 때 운전자보험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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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때문에 회사 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보험을 알아보고 있어요. 차에 들어 있는 보험과 제가 따로 준비할 보험이 헷갈리네요. 개인 운전자보험도 회사 차를 운전하는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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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험설계사 "신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은 차량이 아닌 운전자를 보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중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개인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중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등 탑승 중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 또는 카톡 편하신 방향으로 문의주세요~ 💌32개 보험사 비교 후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안내드려볼게요 💌오픈톡: https://m.site.naver.com/2k2Ci 💌소개글 : https://cafe.naver.com/azimoca/751 💌연락처 : 010-7541-8203 💌개인톡 : sshh10 1. 12대 중과실 중 음주, 무면허, 뺑소니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신희수,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4032000365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11-0257호(2026-11-02~2027-11-01)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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