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때문에 하루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있어요. 쉬는 날을 늘리는 대신 매일 조금 일찍 퇴근하는 쪽도 생각하고 있네요. 월급이 줄어들면 아이를 위해 준비할 보험료도 부담될 것 같아요.
어린이보험 할인은 육아휴직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일을 완전히 쉬지 않고 육아 때문에 근무시간만 줄이는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복직할 때까지 쉬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이 헷갈려요.함께 확인할 공식 자료공식 자료 1 · www.fsc.go.kr ↗질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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