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산정특례가 끝난 뒤 병원비도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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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짱이 보험이야기" 보험설계사 나종경입니다.
암 산정특례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암으로 건강보험 급여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혜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정특례 종료 시점에도 암이 남아 있거나 재발 또는 전이로 인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이 계속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암 치료가 끝나고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나 추적관찰만 받고 있다면 재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산정특례가 적용되더라도 비급여 치료비나 치료기간 동안의 생활비, 소득공백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암 치료에 대비해 암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암진단비는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약관에 따라 지급되므로 치료 초기 생활비나 소득공백에 대비할 수 있고, 암치료비 담보는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실제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상품에 따라 치료가 계속되면 반복해서 지급되는 담보도 있습니다.
보험을 준비한다면 무조건 보장금액을 높이기보다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험료 범위에서 진단비와 치료비를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보장부터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현재 가입한 보험과 납입 가능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여러 보험사의 보장범위와 지급조건까지 비교해 유리한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빠의 마음으로 편안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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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경,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40517401162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11-3084호(2026-11-06~202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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