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보험금은 가벼운 건망증에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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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짱이 보험이야기" 보험설계사 나종경입니다.
경증치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평소보다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보험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졌는지가 아니라 기억력과 판단력,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생겼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CDR이라는 치매임상평가척도인데요. 쉽게 말해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를 점수로 구분하는 검사입니다.
일부 치매보험은 CDR 1점부터 경도치매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CDR 1점은 어느 정도 상태일까요?
예를 들어 단순히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자주 잊어버리고, 돈을 관리하거나 복잡한 집안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상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혼자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도 이전과 비교해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CDR 1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여러 검사를 통해 치매 상태와 진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경증치매를 인정하는 기준과 보험금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은 진단 이후 일정 기간 치매 상태가 지속되어야 최종 진단으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알아보신다면 단순히 진단비가 얼마인지보다는 경증치매를 어느 단계부터 보장하는지, 진단 후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지를 먼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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