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 일상 배상 담보, 아이의 치료비와 친구의 피해를 따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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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해피플렌입니다.
질문의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좀 난해한데
일단 아이가 치료를 받는 부분은 배상이 아닌 아이의 가입된 보상항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시구요
실비나 기타 정액담보들~ 그외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부분은 일배책 항목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 계약에 비슷한 항목이 있을 때 비교할 피보험자 범위도 궁금합니다.
('' 상위 질문은 가족 중 일배책이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범위를 뜻하시는 부분인지
다른 가족이 일배책이있는데 피보험자 범위에 아이가 포함되니 일배책을 굳이 안넣어도 되는지를 여쭙는건지가 애매하네요
일단 가족중 한명이라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있는 경우 해당 가족은 배상책임 담보를 같이할수있습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 가족의 범주는 등본상 가족이여야하는점입니다.
일단 상담 자체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 해당 설계서의 내용을 다시 체크하고 계시는 느낌인데 .....
보험지식센터 설계사분들에게 재상담 받아보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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