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실손보험 진료비 환불, 비급여 확인 후 돈을 돌려받으면 청구 자료도 바꾸나요

우리집보장체크조회 0답변 완료
병원비 서류를 관리하는 40대 자영업자가 진료비 확인 제도를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실손보험 진료비 환불이 생기는 경우 처음 영수증과 정정 자료를 함께 보관하려 합니다. 심평원 확인 결과와 실제 부담액 변경을 보험사에 어떤 방식으로 알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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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

운영자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금액차이가 매우 심한경우 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실겁니다 다만 업무진행하다보면 실제로는 큰 금액차이안나면 패스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부분 맘에 걸리신다면 가입하신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내용 말씀주시면 추후 차감 혹은 반환계좌 안내 진행되실거에요 ~!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일부를 환불받았다면 환불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줄었다면 이미 지급된 실손보험금도 다시 계산되어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정정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기준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처음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은 상태라면 보험사에 기존 청구 건의 접수번호와 함께 심평원 진료비 확인 결과, 병원에서 발급한 정정 영수증이나 환불내역을 제출하고 환불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평원도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대상으로 결정되면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불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받은 영수증도 버리지 말고 심평원 결과통지서, 정정 영수증, 환불내역을 함께 보관한 뒤 기존 보험금 청구 건의 보완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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