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제 휴대폰 수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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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
안녕하세요~ 보험119 성현정 설계사 입니다.
아니요, 본인 소유의 휴대폰 파손은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본인 휴대폰 파손: 보상 불가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아니므로 대상 제외)
타인의 휴대폰 파손: 보상 가능 (예: 실수로 남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뜨린 경우)합니다.
💡 본인 휴대폰 파손 시 활용 가능한 보험
통신사 휴대폰 파손/분실 보험: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단말기 보험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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