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회사원으로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려고 해요. 일상생활배상책임 자전거 보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약관을 살펴보는 중입니다.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같은 기준으로 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도 구분하고 싶습니다. 운행 방식과 자전거 종류 중 어떤 정보를 보험사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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