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 누수 사고에서 어떤 항목별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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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이 사고마다 같은지 궁금합니다.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생긴 경우를 가정한 질문입니다. 대물 사고와 누수 사고가 약관에서 별도로 나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한 뒤 공제하는 순서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가족의 다른 계약에도 담보가 있으면 비교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원인 수리비와 이웃집 복구비는 같은 항목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시기별 조항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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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식센터 인증설계사 보험네비 송정훈입니다. 누수사고가 나면 보통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서 보상청구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주의하실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누수 사고 관련 비용 a. 이웃집 피해 복구비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 천장 석고보드, 도배 ,장판,곰팡이제거,가구손상 등 아랫집 재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b. 누수 탐지 비용(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c. 자기 물건 유지 ㆍ수선비 VS 손해방지비용 - 원칙적으로 자기 집의 배관수리나 방수공사는 유지보수 성격으로 배상책임 담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국소 부위 굴착,배관봉합,배관 주변 마감비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가능합니다. 2. 책임 주체 판정 =>> 물이 샌 곳과 실제 손해가 발생한 위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원인이 발생한 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a. 전유부분 VS 공유부분 ★ 전유부분 - 해당 세대 입주자 또는 소유자가 책임 ★ 공유부분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관리책임이므로 아파트 단체보험(영업배상책임 등)으로 처리 b. 집주인(소유자) VS 세입자(점유자) ★ 세입자 과실 : 세입자 실사용 중 관리부주의에 의한 누수 ★ 시설물 하자 : 노후배관파손, 바닥 방수층 노후 등은 소유자 책임 c. 자가 거주 VS 임대 중인 주택 ★ 2020년 4월 이전 약관은 피보험자 실제 거주하는 주택만 보장 ★ 2020년 4월 이후 표준약관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하나만 선택기재 3. 누수 사고로 아랫집과 또는 윗집과 갈등이나 보상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 , 혹은 보험사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작은 차이가 보상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오픈카톡상담 : https://open.kakao.com/o/s5uz5HTi ■ 개인카톡상담 : hisong78 ■ 전화상담 : 010-3453-5235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송정훈,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181078060009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10-6652호(2026-10-23~2027-10-22)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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