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주차 차량, 다른 사람 차를 밀어주는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암보험알아보는중조회 0답변 완료
아파트에 사는 40대 직장인이 주차장에서 생길 수 있는 책임을 미리 알아보는 상황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주차 차량 관련 안내를 보니 차량 소유 관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차를 손으로 밀다가 제삼자의 물건이 손상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내 차를 움직이는 경우와 다른 사람 차를 잠시 밀어주는 경우를 나눠서 이해하려 합니다. 자동차의 사용과 관리에 해당하는지 약관 표현부터 확인하고 싶어요. 현장 사진과 차량 위치를 남기더라도 배상 책임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접수 전에 사고 경위에서 어떤 부분을 보험사에 정확히 설명해야 할까요?
질문 신고

3개의 답변

주차된 차량을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바로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움직인 차량이 본인 소유인지, 다른 사람 소유인지입니다. 본인 차량을 직접 밀다가 다른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했다면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어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중주차 차량을 잠시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된 사례도 있지만, 가입시기와 약관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대한 면책조항이 다를 수 있어 실제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에 접수할 때는 누구 소유의 차량을 밀었는지, 왜 차량을 움직였는지,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밖에서 손으로 밀었는지, 어떤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미다 접촉사고가 난경우를 뜻하실듯하네요 해당경우는 일배책 보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내용이 발생했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조사나 면책을 들고 나올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일배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친경우이며 여기서 자동차 사고는 면책항목인데 이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보상에 문제 생기시면 보험지식센터에 문ㅈ의주세요 ^^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미다 접촉사고가 난경우를 뜻하실듯하네요 해당경우는 일배책 보상이 됩니다 다만 어떤 케이스인지 어떤내용이 발생했냐에 따라 보험회사에 조사나 면책을 들고 나올수도있는 부분입니다. 일배책은 쉽게 말해서 내가 실수로 남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친경우이며 여기서 자동차 사고는 면책항목인데 이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보상에 문제 생기시면 보험지식센터에 문ㅈ의주세요 ^^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은 운영자가 승인한 인증 설계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전문가 신청 →

일반 댓글 0

질문에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일반 댓글은 인증 설계사의 전문가 답변과 구분됩니다. 운영자가 승인한 인증 설계사는 본인의 전화번호, 카카오 오픈채팅 또는 네이버 단축 상담 주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은 이메일 인증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회원가입 →

질문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