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학원생으로 동아리 촬영 때 친구 장비를 빌릴 계획이에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빌린 물건 관련 조항을 찾아보는데 타인의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가다 부딪쳐 망가뜨리는 경우와 맡아서 사용하다 손상시키는 경우를 구분해보고 싶어요.
아직 사고가 난 것은 아니어서 사용 전에 보관 중인 물건의 제외 조건부터 읽으려고 해요.
약관에서 빌리거나 맡은 물건에 관한 문구를 어떤 항목에서 확인하면 될까요?함께 확인할 공식 자료공식 자료 1 · edu.knia.or.kr ↗공식 자료 2 · edu.knia.or.kr ↗질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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