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휴대폰을 깨뜨려도 배상책임보험이 되나요?

이게맞나유조회 0답변 완료
가족끼리 서로의 물건을 쓰다가 실수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배상책임보험이 남의 물건에만 쓰이는 건지 가족 휴대폰도 해당하는지 헷갈리네요. 배우자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린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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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보험설계사 "신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일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실수로 떨어뜨려 파손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친구나 지인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했다면 가입한 특약의 보장 조건에 따라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 또는 카톡 편하신 방향으로 문의주세요~ 💌32개 보험사 비교 후 가장 유리한 상품으로 안내드려볼게요 💌오픈톡: https://m.site.naver.com/2k2Ci 💌소개글 : https://cafe.naver.com/azimoca/751 💌연락처 : 010-7541-8203 💌개인톡 : sshh10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본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귀속됩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성별, 연령, 직업(급수)에 따라 가입가능한 담보와 가입금액, 보험료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상품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관련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2. 필수안내사항 신희수,손생보협회 등록번호 - 20240320003654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라임에셋 심의필 제2026-11-0288호(2026-11-02~2027-11-01)

개별 계약의 보장·인수·지급 여부는 약관 및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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